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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불법복제율 작년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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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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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불법복제율 작년의 절반

다.

 그는 또 “최근 강화된 정부 단속활동과 정품 사용을 유도하는 관련기관의 컨설팅 활동이 복제율 감소를 이끈 주된 원인”이라며 “빠르게 확산중인 기업과 기관의 정품 SW 사용 의식도 한몫 한 것으로 analysis(분석) 된다”고 말했다.

1분기 불법복제율 작년의 절반
올해 1분기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지난 한 해 전체 단속 대상을 토대로 집계한 복제율 20.9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분기 불법복제율 작년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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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편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작년 기준의 우리나라 SW 불법복제율 최종 결과를 이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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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차태원 프심위 공정이용팀장은 “개인 사용자에 의한 복제는 제외됐지만 기업과 기관을 무작위로 선택해 조사한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說明)했다.
1분기 불법복제율 작년의 절반


 program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 이하 프심위)가 조사한 ‘2006년 SW 불법복제 상시단속 現況(현황) ’에 따르면 단속 대상 업체와 기관을 토대로 집계한 1분기 불법복제율은 11.6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69%에 비해 9.0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최헌규)가 내놓은 SW 저작권 침해 現況(현황) 에서도 올 1분기 불법복제 건수는 총 191건, 침해금액은 48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1건, 67억5000만원에 비해 각각 34%, 28% 줄었다. 이에 앞서 BSA가 지난 3월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에 보고한 資料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SW 불법복제율은 46%다. 이 가운데 243곳에서 불법복제 SW를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단속 대상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정품 SW 가운데 불법복제 SW가 차지하는 비중은 11.66%로 집계됐다.

순서
 프심위는 1월부터 3월까지 상시단속반을 통해 무작위로 388개 기업·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 現況(현황) 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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