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과 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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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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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과세기간 개시일 ~폐업일
-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과세기간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월 ~ 과세기간 종료일
- 확정신고 납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내 (또는50일) 신고 납부해야 함
3. 예정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3/31, 7/1~9/30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2) 범위
(가) 광업 : 광업 사무소 소재지
(나) 제조업 : 최종제품 완성하는 장소
(다) 건설업 등
- 사업자가 법인 : 법인의 등가부상 소재지, 사업자가 개인 : 업무 총괄 장소
(라)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마) 다단계 판매원 :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바) 비거주자, 외국법인 : 소득,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사)기타 : 업무총괄 장소 …(투비컨티뉴드 )
부가세의 과 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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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단, 사업개시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예정신고납부
-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25일(50일)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2.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6/30, 7/1~12/13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일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부가세의 과 세기간
부가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사업장 concept(개념)
1. 의의
부가세의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5. 사업장 concept(개념)과 범위
(1) concept(개념)
이는 사업자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단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예외이다.
- 폐업시
과세기간 개시일 ~폐업일
-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과세기간개시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월 ~ 과세기간 종료일
- 확정신고 납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이내 (또는50일) 신고 납부해야 함
3. 예정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3/31, 7/1~9/30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단,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4.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등을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과세기간
- 일반적인 경우
1/1~6/30, 7/1~12/13
-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단,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하면 등록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이다. VAT법은 사업장을 납세지로 규정하며,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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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및 사업장 concept(개념)
1. 의의
부가세의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 국세의 과표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