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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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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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제5장’ 참조.
즉,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 권한쟁의의 계기인 ‘다툼’의 존재, “헌법…(drop)






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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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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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양자를 묶은 통합형제도와 개별적으로 입법화한 분리형제도로 구분할 ...
권한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양자를 묶은 통합형제도와 개별적으로 입법화한 분리형제도로 구분할 ...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인문사회레포트 ,
설명
권한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양자를 묶은 통합형제도와 개별적으로 입법화한 분리형제도로 구분할 수 있따 그러나 어느 형태의 국가에서든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는 그 분쟁의 성질상 동질성을 갖기 때문에, 앞의 ‘제4장’ 참조.
특히 통합형국가에 있어서 소극적 형태의 쟁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그 입법태도를 기준으로 특정한 종류의 쟁의, 예컨대 소극적 권한쟁의에 대한 인정여부를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닌것이다 . 권한쟁의에 관한 통합형국가의 입법은 소극적 쟁의의 인정여부에 관한 평가기준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 쟁의와 소극적 쟁의를 포함한 권한쟁의 일반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권한쟁의의 적법요건은 적극적 쟁의이든 소극적 쟁의이든 크게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結論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소극적 권한쟁의가 인정됨은 당연한 것일 뿐 아니라 소극적 쟁의에의 적용규범 역시 일반적인 권한쟁의에 관한 규정이 전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