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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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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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다음의 경우들이 있으며, 이에 해당해야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따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내용,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서면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자신의 성명, 녹음년월일을 직접 말하여 녹음하고 그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그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직접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3) 공정증서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그 유언내용을 필기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
(4) 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내용 및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밀히 봉하고 날인한 후, 그 증서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省略)






설명
가족법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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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정승인신고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서는 상속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되어 그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가77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은 경우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으며,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모를 경우 채권의 범위내에서 상속을 포기할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상속포기, 후자의 경우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상속인과 그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각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따 그 신고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현재 3개월의 범위문제와 관련한 위헌판결이 났음(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 또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