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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법배당의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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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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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배당의 사법적效果
1.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①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익배당하는 것은 자본충실을 저해하고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 462조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① 무효설에 의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납입이 없는 신주발행과 같은 것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하나,
② 유효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의 경우 어차피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를 해한 것도 아니하는 점에서 유효라고 한다.
② 배당가능이익은 있으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는 절차상의 위법만 있고 회사의 자금이 유출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 승인흠결의 위법으로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2. 채권자의 반환청구
① 금전배당의 경우 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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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경영] 위법배당의 efficacy


레포트/경영경제
[경영] 위법배당의 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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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위법배당의 efficacy
위법배당의 效果

一. 문제제기
이익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① 배당가능 이익이 있어야 하고, ② 주주총회의 財務諸表승인결의가 있어야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면 위법한 배당이 된다 위법배당이 된 경우 이의 사법적 효력, 주주 및 채권자의 구제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의 이익배당인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주식배당
주식배당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주식배당의 效果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三. 반환청구
1. 회사의 반환청구
① 금전배당의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741조)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② 주식배당의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 해결될 것이어서 별도로 문제되지 아니한다.
③ 검토하건대, 배당가능이익없이 신주발행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현실의 금원이 회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어서 자본 충실원칙을 해한다는 점, 주주총회의 財務諸表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해하였는지에 불문하고 언제나 신주발행무효사유라고 본다. , [경영] 위법배당의 효과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위법배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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