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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에 대한 판례연구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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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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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 보충된다된다.(근로기준법 제100조)

2. 관련 주요 판례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은 배제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00조)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에 대한 판례연구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에 대한 판례연구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설명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에 대한 판례연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의해 보충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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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 에 대한 판례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경우, 그것에 반한 취업규칙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무효가 된다된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의 취업규칙 제98조 라항 제14호와 1998. 1. 21. 개정되기 전의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기준을 월 7일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의 노사는 1997. 10. 30. 무단결근이 경영상 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상습적인 무단결근자를 엄중히 징계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단체협약 중 무단결근자의 면직기준일수를 월 7일에서 월 5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1998. 1. 21.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 그대로 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투비컨티뉴드 )
다.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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