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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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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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집행의 주체
대집행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 및 관할 행정청에 있다
Ⅲ. 대집행의 요건
1.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 의무에 한정된다 따라서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및 작위의무라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없는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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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대집행
순서
다.
2.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대집행은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그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할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3. 그 불행사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이것은 앞의 비례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경미한 의무위반 및 공익을 해하지 않는 것을 대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대집행
Ⅰ. 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Ⅳ.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문제
대집행은 재량처분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다. 계고는 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통지이나, 그 이행기한을 경과할 경우 수인의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
[행정법] 대집행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의무불이행을 방치가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집행 여부에 대한 재량권은 오직 대집행을 하여야만 할 것에 국한된다 .
Ⅴ. 대집행 절차
1. 계고
행정청은 대집행을 하려면, 그에 앞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행정법] 대집행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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