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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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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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의 철거하명의 경우 행정청은 구체적으로 “무허가건물을 10일 이내에 철거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라고 한 경우
나.일반처분으로서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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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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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령적 행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시켜 주는 행위
(1) 下 命
① concept(개념) :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 금지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하명
② 성질 : 가.부담적 행정행위
나.기속행위- 종래의 효율재량설에 따라
☞예컨대,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청은 독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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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정의(定義)]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표시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적 효율를 발생하는 행정행위
☞예컨대, 하명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說明)이다.
③ 형식 :가. 하명처분의 형식이 일반적이나 법령자체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인
법규하명도 가능하다.
ex)도로법이 “도로에 적하물을 적치한 자는 그것을 제거할 의무를 진다. 즉,순수한 하명의 경우에도 행정청은 하명의 근거가 법에 명기되어있어야 하고, 그 법적효율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법률(대표적으로,행정대집행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청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법학행정레포트 , [행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행정행위는 단순히 법률의 집행작용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견해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