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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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8-29 10:3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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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형소법 제230조 1항).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drop)
간통죄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 (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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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
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