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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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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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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납부?이중납부한 경우는 물론이고,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아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법률상 요인없이 납부한 금액이다.

나. 환급세액
‘환급세액’이란 세법의 규정 등에 의해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으로서, 당초의 납부나 조세부담이 적법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오납금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2.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가. 결정
과오납금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나. 충당
‘충당’이란 국가의 환급금채무와 납세자의 조세채무를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오납부(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가. 이자율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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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concept(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세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國基法 51④).

3.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에 붙이는 법정이자로서,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할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에 대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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