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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계약성립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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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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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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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1.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며, 주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 , 민법상 보증계약성립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보증계약성립요건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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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계약성립요건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 요건에 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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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는, ‘피보증채무가 확정가능한 이상 기본계약 체결 이전이더라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대출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여 곧 무효는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2002.4.9. 2002다3341).

[ 참고판례 ]

보증계약 체결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7.12. 선고 99다68652 판결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판 97.12.9. 97다37005 금전의 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原因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주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 발행의 原因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주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이……, 추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原因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아
☞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판례가 있음(대판 98.6.26. 98다2051).

대판 98.12.8. 9…(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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