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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에 대하여[주거복지와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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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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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인복지법에 상대하여[주거복지와 의료복지]

(1)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종류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3.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따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규칙 제14조 제1항)
1. 양로시설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가. 생활보호대상노인 나.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
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2.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average)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average)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average)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average)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일상생활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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