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융합 서비스 이젠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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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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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융합 서비스 이젠 `법대로`
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법제처 심의 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식 수는 정통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종걸 의원 측은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와 차이가 없는 지분인수가 법에서 제외돼 통신시장에서 적대적 M&A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정통부 및 사업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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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수합병(M&A)할 때 지분인수를 먼저 시도한다는 것에 착안, 지분 인수시에도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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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인수부터 장관 허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체로 ‘일리 있다’는 반응이다. 감독위원회는 3년 내에 정통부와 방송위를 아우르는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서비스 융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올 상반기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던 ‘인터넷(Internet)주소자원법 개정안’이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모두 계류된 바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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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는 정보미디어전송사업자(program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정보미디어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와 정보미디어program사업자(전송사업자의 설비를 임차, 기획·편성된 program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로 나눠 감독위가 허가 및 등록을 각각 받도록 했다. 또 과연 몇 퍼센트를 인수해야 인가 대상에 들어가는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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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이미 정통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며 정보미디어사업법은 통·방 융합에 대한 ‘토론’를 끝내고 ‘법의 차원’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의원입법은 발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아직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意見(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 정통부도 문광위나 방송위의 견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유승희 의원 측은 법안 심사를 성공리에 마쳤고 제안 하루도 안 돼 20명이 넘는 의원의 서명을 받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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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감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 정통부 차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민간인 6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어떤 법인가=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은 3년 시한의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核心이다. 법제처 심의 결과 사업법에는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49%로 제한했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20%만으로도 회사 지배가 가능해 주식취득도 일정한 조건 아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비밀협상을 전제로 하는 M&A 과정에서 정통부 장관의 신고가 M&A 무산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계와 展望(전망) =정보미디어법은 방송위나 국회 문광위원회의 견제가 관건이다.
13일 유승희·이종걸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가칭)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법률심사 소위를 통과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