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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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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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외)
-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모든 금융소득으로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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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본 reference(자료)는 개인 소득세법에 대해 조사정리(整理) 한 보고서입니다.
Ⅰ.소 득 세 법 체 계
ⅰ.총 설
ⅱ.종 합 소 득 세
ⅲ.퇴 직 , 산 림 , 양 도 소 득 세
ⅳ.신 고 납 부 절 차
Ⅱ.소 득 세 납 부 방 법( 근 로 소 득 자 )
ⅰ.연 말 정 산 세 액 계 산 절 차
ⅱ.근 로 소 득 자 연 말 정 산 사 례
Ⅲ.소 득 세 법 관 련 ‘ 이 슈 ’ 와 문 제 점
ⅰ.양 도 세 실 거 래 가
ⅱ.1 가 구 1 주 택 비 과 세
• 구성 열거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의 범위 :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예금의 이자, 신탁의 이익, 단기저축성保險의 保險차익,
직장공제초과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 비과세 이자소득 : 공익신탁 이익, 장기주택마련 저축이자, 주식형·생계형 저축
이자 등
-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 총수입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범위 : 실지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 비과세 배당소득 : 공익신탁이익,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배당, 장기보유 상장·
등록 주식 배당소득 등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Gross-up 제도)
- Gross-up 제도 :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총수입금액 × 19% (이후 세액공제 받음)
→ 소득에 일정액 가산 후, 세액에서 가산액을 차감하면
‘가산액×(1-한계세율)’만큼 세금 감소
∙ 금융소득 과세방법
-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3가지로
나눈다.
본 자료는 개인 소득세법에 대해 조사정리한 보고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