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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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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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고 단지 물건의 가치만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담보물권만을 행사할 필요를 갖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다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이 경우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주위토지통행권·생활방해금지청구권 등이 그 예이다.
2)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민법상소멸시효에걸리는권리연구
순서
다.
3) 전세권
전세권은 일반 용익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가 있다아 반면에 전세권은 그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 20년이 만료되기 전에 소멸해버린다는 견해가 …(省略)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상린권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은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아 이것을 상린관계라고 하며,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