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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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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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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에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며 `헌재의 법리전개는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4.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는 `헌재의 위헌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연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헌재는 정치완화기관이 아닐것이다.
2.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 규정은 성문헌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 관습헌법의 개정을 언급한 것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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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며 `헌재가 과잉대표화 되는 경향이 있고 주권자인 국민은 오히려 방관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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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
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을 긍적적,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 요약한 자료(資料)입니다. 리포트에 아무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적 관습, 정신, 관행 등에 대한 위배를 지적한 사례(instance)가 독일과 미국 등에 있었지만 성문헌법 위배 여부가 우선적 판단기준이 됐을 뿐 이번처럼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 위배만 놓고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수도이전사건위헌판결에대한법대교수님들의평석1 , 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 판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 판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1.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그러나 `우리 헌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설령 관습헌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관습헌법으로서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레포트/법학행정

수도이전 사건 위헌판결에 대한 법대교수님들의 평석을 긍적적,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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