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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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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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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2)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skip)



인규-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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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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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소송의 제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행정청이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다음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
(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결청 (3) 경유절차 (4) 심판청구기간
그리고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고지사항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2항).

2. 고지의 방법
고지의 방법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고지문을 처분서의 말미에 첨가하면 될 것이고, 구술에 의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보이나 고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다. 그러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이 아닌 단순한 부당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3. 고지의 효능
고지는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시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 하거나 잘못 고지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기간, 경유절차 및 행정심 판전치주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특례에 인정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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