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농업인 개발project 추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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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농업인 개발project 추진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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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구project별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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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협약서 제4조)
마.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협약서 제4조)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구과제별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 2001년 농업인 개발과제 추진요령경영경제레포트 ,
마.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협약서 제4조)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구Task 별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함.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연구개발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담당자(연구개발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관리담당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소속직원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관리담당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와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관리담당자는 자금예치 운영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최소한 당해Task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개이상의 농림특정연구Task 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각 Task 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대로 비목별로 집행하되 연구개발비의 目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타 비목으로 변경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연구관리비의 증액은 할 수 없음.
- 비목에 대하여 30%이상 초과 변경 집행하고자 할 경우는 농촌진흥청…(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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