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事例(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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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4: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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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사례분석과 함께 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했으며 같은제목의 발표자료(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자료*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이론과 실제-, 양서각, 2000. 1.* <환경영향평가서>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봉산(가야~가조간)도로2차로 축조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http://pcmo.moct.go.kr)* 환경부 (www.me.go.kr)* 네이버(www.naver.com)* 엠파스(www.empas.com)영향평가사례가야 , 환경영향평가사례(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경영경제레포트 ,
레포트/경영경제
* 네이버(www.naver.com)
다.
우리나라의 경우 環境effect평가대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環境effect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평가서의 작성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거나 대행자가 작성할 수 있다아
우선은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대상지역주민의 意見(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30일 이상 50일 이내)하고, 說明(설명) 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반영하게 되어 있다아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 사업자가 작성한 環境effect 평가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사업승인기관에 의해 環境부(또는 지방環境관리청)에 협의 요청된다된다.(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봉산(가야~가조간)도로2차로 축조공사)
설명
,경영경제,레포트
영향평가事例가야
*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理論과 실제-, 양서각, 2000. 1.
순서
환경영향평가 事例연구에 관한 data(자료)입니다. 협의된 평가서는 한국 環境정책·평가연구원등의 검토意見(의견)을 듣고 수정·보안등의 조치를 한 후 사업승인기관에 다시 통보한다.
셋째, 국가적 자연유산인 가야산국립공원과 국가적 文化(culture) 유산이자 세계적 文化(culture) 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등의 文化(culture) 재보전 및 수행 環境의 보존을 위해서는 자연環境의 보전과 文化(culture) 재보존 및 유지에 대한 명백한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는 가야산 국립공원지역 및 해인사일원에 대한 개…(skip)
* 부산지방국토관리청(http://pcmo.moct.go.kr)
환경영향평가事例(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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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data(자료)
* 엠파스(www.empas.com)
*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사례연구에 관한 자료입니다.
둘째, 국립공원이라는 characteristic(특성)상 국립공원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우회도로로 수정되어야 한다.(가야-봉산도로 2차로 축조공사) 事例analysis과 함께 영향평가의 결점과 improvement方案에 대상으로하여도 기술했으며 같은題目의 발표data(자료)(PPT)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환경부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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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사업내용의 개요
2. 環境에 미칠 주요effect
3. 環境effect 저감plan
4. 사후環境effect조사계획
5. 사업자의 대안
6. 평가내용의 적정성 分析(분석)
7. 본평가서의 검토
Ⅲ. 環境effect평가의 문제점(問題點) & 종합평가
Ⅳ. conclusion
Ⅰ. 서론
環境effect평가의 理論(이론)과 실제를 바탕으로 기존에 수행되었던 環境effect평가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環境effect평가의 실제현재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여 環境effect평가의 근본적인 것들을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한 가지의 事例(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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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종합conclusion
본 사업은 첫째로 국립공원내의 도로건설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는 해인사라는 국가적 文化(culture) 유산이 인접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characteristic(특성)상 자연環境과 文化(culture) 環境, 그리고, 사찰環境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후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가야산지역의 자연環境과 해인사일원의 文化(culture) 環境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충분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