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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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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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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1)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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