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긴박한 당위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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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07: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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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의 특징은 정리(arrangement)해고가 허용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need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경영상의긴박한필요성 ,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관련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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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경영상의 긴박한 당위성의 의미와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당위성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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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의 긴박한 necessity need의 의미
2.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3. 긴박성의 판단시점
4. 관련 주요 판례 모음
1. 경영상의 긴박한 necessity need의 의미
대법원은,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정리(arrangement)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건으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need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1. 12. 10. 선고 …(생략(省略))
순서
경영상의긴박한당위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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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와 관련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즉 위 사건 원심이 인원정리(arrangement)의 necessity need이 있는 경우를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긴박한 경영상 necessity need의 존재”라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necessity need의 존재”로 한정함으로써 표현상 보다 엄격한 경영상태의 악화, 즉 정리(arrangement)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기업이 도산에 곧 이르게 될 정도의 상황까지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