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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5장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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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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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재산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절도죄, 강도죄 등은 탈취죄에 속하고, 사기죄, 공갈죄는 편취죄에 속한다.[형법각론] 15장 절도죄

1. 서
1-1. 의의
1-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3. 절도죄의 체계

2. 단순절도죄
2-1. 의의
2-2. 행위객체
2-3. 행위태양
2-4. 주관적 요소 - 특히 불법영득의사의 문제 -
2-5. 죄수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2-6. 친족상도례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 의의
3-2. 구성요건

4. 특수절도죄
4-1. 의의
4-2. 구성요건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1. 의의와 보호법익
5-2. 구성요건

6. 상습절도죄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1-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보호법익
일단 소유권이 절도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음의 점들이 근거로 제시된다
① 형법은 제 323조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따로 규정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을 보호…(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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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형법각론 15장 절도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整理) 한 reference(자료)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범죄 중 가장 오랜 역싸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전체 범죄의 3분지 2를 차지할 만큼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다.
(a) 소유권에 국한된다는 설
타인 소유 및 타인 점유여야 한다는 점은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대한 사항이고, 보호법익은 이와는 별도로 설정되어야 하는 바, 소유권에 국한된다는 견해이다. 아울러 절도죄는 재물만을 행위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며, 그러한 재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몰래 취득하는 탈취죄(奪取罪)이다. 그러나 배임죄와 장물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② 재산죄는 행위객체가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에 따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된다 이 경우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아울러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하지만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타인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어서 소유 뿐 아니라 점유도 절도죄의 성립요소와 깊이 관련되고, 따라서 점유도 부수적인 보호법익으로 인정할 것 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견해가 대립되는 바, 상설하면 다음과 같다.^^ , [형법각론] 15장 절도죄법학행정레포트 ,


다.
① 재산죄를 영득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영득죄와 손괴죄로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가 영득죄라는 점에 상대하여는 별 이의가 없다.^^
설명

형법각론 15장 절도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③ 재산죄 중에서도 특히 영득죄를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탈취죄와 편취죄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전혀 기하지 않는 영득죄가 탈취죄이고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영득죄가 편취죄라는 것이다. 필요한 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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