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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률 관계 인지 법률상태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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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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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적 법률관계의 형성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최초로 원고와 법원 사이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된다. 3면적 법률관계의 형성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고...

민사소송은 법률관계인지 법률상태인지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의 제기로 처음 되어 사실이라는 하나의 절차이나, 법률현상으로서 법률관계인가, 아니면 법률상태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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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은 법률 관계 인지 법률상태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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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법률 관계 인지 법률상태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 검토



민사소송은 법률관계인지 법률상태인지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의 제기로 처음 되어 사실이라는 하나의 절차이나, 법률현상으로서 법률관계인가, 아니면 법률상태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된다.

2. 법률관계설

독일의 법학자 뷔로(Oskar Bulow)가 최초로 주장한 견해로서, 소송이란 법률 주체 상호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2. 법률관계설

독일의 법학자 뷔로(Oskar Bulow)가 최초로 주장한 견해로서, 소송이란 법률 주체 상호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라는 것이다. 3면적 법률관계설이 국내의 다수견해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일면적 법률관계설(Kohler), 원고와 법원, 피고와 법원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이면적 법률관계설(Hellwig), 원고와 법원, 피고와 법원,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삼면적 법률관계설(Bulow, Wach)이 그것이다.1)

3. 법률상태설

독일의 법학자 골드슈미트(James Goldschmidt)가 법률관계설에 반대하면서 주장한 견해이다. 소송을 하나의 법률상태로 파악하는 것은 부당하고, 당사자는 소송에서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승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패소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법률관계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3면적 법률관계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라고 할 경우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가에 대하여 독일에서 3가지 견해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소송의 개시단계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기대에 불과하지만 판결단계에 가면 확정적인 권리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관계라고 할 경우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가에 대하여 독일에서 3가지 견해가 존재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만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일면적 법률관계설(Kohler), 원고와 법원, 피고와 법원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이면적 법률관계설(Hellwig), 원고와 법원, 피고와 법원,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삼면적 법률관계설(Bulow, Wach)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부담은 법률관계가 아니고 법률상태(Rechtlage)라는 것이다.

4. 학설의 검…(skip)
설명
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란 動態的으로 발전하여 가는 법률상태라는 것이다.

현재에는 법률관계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3면적 법률관계설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함으로써 피고와 법원,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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