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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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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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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세탁물심의 : 한국소비자연맹은 사고세탁물을 접수하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사고세탁물심의를 하고 있따 접수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오후5시에 하며, 심의의견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4시-5시에 찾을 수 있고, 재심을 요청할 경의 심의당일(매주 수요일) 오후1시까지 연맹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연활동 : 금연캠페인, 교육 및 각종 금연 홍보data(資料) 제공으로 금연운동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따 국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금연운동을 개시, 1986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발족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담배갑의 흡연경고문 강화, 담배광고금지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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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해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순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다.
서울은 주1회 소비자대학 강좌를 계속 실시하며, 6개 지방지부에서는 연4회씩 그때의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

・소비자대학 :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소비자문제에 대응 하는 힘을 기르며, 소비자조직에 참여, 단결된 소비자가 되도록 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_hwp_01.gif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_hwp_02.gif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_hwp_03.gif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_hwp_04.gif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_hwp_05.gif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_hwp_06.gif

・방문판매 :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가 해약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통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한 통은 판매회사로 발송, 한 통은 우체국 보관, 한 통은 소비자가 보관합니다. 서울의 소비자대학의 경우 1997년11월27일 605회를 실시했다. 특히 소비자문제에 대한 소비자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식품, 의료, 교통, environment(환경) , 유통, 광고, 방송 분야에 대한 전문모니터 교육을 실시, 각 분야에 대한 소비자감시단을 구성한다. 내용증명은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혹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안 받은 경우는 판매회사의 주소를 안 날(지로용지를 받았다거나)로부터 10일 이내 발송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하고 있다(우편요금은 4,000원). 해약기간은 방문판매는 10일, 통신판매는 20일, 다단계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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