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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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6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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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효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두 동일한 定義(정이) 은 아닐것이다. . 즉 반드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絶對的無效가 있는가 하면 무효이면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相對的無效(예: 허위표시의 경우)도 있으며 무효의 효과(效果)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이지만(確定的無效), 무권대리행위처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할 수 있는 未確定的無效도 있고 법률상 당연 무효이므로 아무런 행위나 절차도 필요치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當然無效), 회사설립의 무효(상법 제184조)같이 訴로서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裁判上無效)도 있으므로 무효에 대한 각 규정상의 효력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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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1. 무효
가. 의의
무효란 당사가가 기도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요인은 표의자에게 意思能力이 없거나, 법률행위의 目的이 强行法規에 反하거나(제105조) 社會秩序에 反하는 경우(제103조),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경우(제104조), 眞意아닌 意思表示로서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虛僞表示의 경우, 不法條件이 붙은 경우 등이다. 무효행위의 追認
무효인 법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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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효의 일반적 效果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상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效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민법상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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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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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비슷한 제도로 取消가 있으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후에 취소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결국 법률행위의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로 할 것인지는 법률정책상의 문제이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으나 허위표시의 경우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제3자는 취득시효(제245조, 제246조), 동산의 善意取得(제249조)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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