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동란과 社會福祉士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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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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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후생시설상황(1959. 3. 31)
government 수립 당시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55년에 보건 및 사회 양부는 다시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어 양부의 관장사업은 보건사회부의 주관사법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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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동란과 사회복지사업
(1) 응급구호의 사회복지사업
1948년 대한민국 government 가 수립되자 미군정이 보건후생부 및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고 보건, 후생, 노동 및 부녀 등에 관한 행정을 관장하게 되었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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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어 사회부에서 관장하던 보건행정을 분할하여 주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