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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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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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환경배출량 보고(TRI)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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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
나. 외국의 present condition
다. `98년 8월 화학물질 주요배출업종인 석유정제, 화학업종을 처음 으로 `유해화학물질의 環境배출량 보고제도(TRI)`를 시행하였다.
(1) 추진present condition
(가) 법적근거 마련
`96년 12월 環境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環境배출량 제도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배출량보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99년 2월 법률개정 및 5월 시행됨에 따라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동 제도의 효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국립環境연구원장 소속하의 화학물질심사단으로 하여금 배출량조사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케 하는 등 동 제도시행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present condition
라. 향후 추진계획
마. 활용 및 기대효능
다.
1) 화학물질 環境배출량 관련 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제2항
環境부장관은 環境부령이 정하는 기준등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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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우리나라 present condition
`96년 OECD 가입시 각 회원국에 도입을 요구한 유해화학물질 環境배출량 조사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같은해 12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