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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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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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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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다. 그러나 무엇이 공법이고 무엇이 사법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하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1) 주체설
① 공법 - 국가 등 행정주체를 적어도 일방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 규율
② 사법 -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규율
(2) 성질설 ( 권력설, 종속설, 효력설 ) :
① 공법 - 권력, 복종의 관계, 수직관계, 불평등관계 규율
② 사법 - 평등, 대등의 관계, 수평관계를 규율
이 설에 의하면 국제법이 사법으로 되고 친족법이 공법으로 되는 모순이 있다
(3) 이익설 (목적설)
① 공법 - 공익( 사회질서의 유지와 같은 사회공공의 이익 )의 보호목적
② 사법 - 사익(자유권이나 재산권과 같이 개인의 이익)의 보호목적
(4) 생활설
① 공법 - 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② 사법 - 민사적 생활관계 규율,
(5) 귀속설(신주체설)
① 공법 - 공권력의 담당자, 귀속주체에 마주향하여 만 권리 의무귀속
② 사법 - 누구에게나 권리의무를 귀속
(6) 통치관계설 :
① 공법 -법이 통치권의 발동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의 통치권의 발동에 관한 법을 의미
② 사법 - 그 이외의 법을 의미
이 설에 의하면 주체설에서처럼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사인간의 사적 계약관계를 공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점은 없어진다.
[법학]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
공법과 사법의 의의
행정작용의 근거법을 공법이라 하고 공법에 의해 지배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라 하며, 사인간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하고 사법이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사법이라 한다. , [법학]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민법과 사법의 구별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공법과 사법 구별 민법과 사법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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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적 자치설
①…(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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