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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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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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이 다른 곳으로 전보한 경우 경영권 사항인지의 문제 검토를 위해 판례평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998년 10월 14일 소외회사가 행한 전보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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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Ⅲ. 평 석
1. 전직의 definition
2. 전직의 법적 근거
3.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4. 평 석
피고회사 취업규칙 제67조 제11호는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이 경과되도록 보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원고인 근로자는 2000년 12월 1일 소외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이래, 피고회사가 고용승계를 한 2002년 10월 이후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아 오고 있다아
이에 원고 근로자는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10월 14일자의 전보처분은 부당하고,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인사대기처분의 무효 확인과 아울러 인사대기처분으로 인하여 감액된 임금의 추가지급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행한 장기간의 인사대기처분에 관하여 부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Ⅱ. 부당전보무효확인에 관한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10월 14일자 전보처분, 이 사건 인사대기처분의 각 무효와 임금 및 위자료(資料)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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