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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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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인지의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만한 분쟁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되지만,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학설 중에는 “사용자가 정리(整理)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려는 데 대하여 정리(整理) 해고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쟁의행위도 그 목적상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요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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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整理)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ƒ. 노동쟁의 관념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관련성 노동쟁의의 관념은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 판례와 학설 정리(整理) 해고 철폐 등 고용안정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만도기계 사건의 춘천지법은 “정리(整理) 해고 철폐요구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쟁의전술”로 보고 있고, “노동조합이 정리(整理) 해고 불실시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단체교섭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리(整理) 해고가 불가피한 사정 아래서 노동조합이 정리(整理) 해고의 기준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리(整理) 해고 반대만 주장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통한 해결을 곤란하게 만드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하거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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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arrangement)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1.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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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경영 상이유에 따른정리해고에 대한 쟁의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경영 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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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반하여 만도기계 사건의 대전지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닌 정리(整理) 해고의 실시 자체를 반대하여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해고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영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따로 판단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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