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내할인 놓고 유선 4社·SKT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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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1: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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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유선사업자는 망내통화가 자사망을 2회 이용해 SKT 접속원가 32.7원x2를 적용한 65.4원을 주장하지만 실제 망내통화 원가는 이와는 다른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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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내할인 놓고 유선 4社·SKT 신경전
설명
◇SKT, “단순 계산에 따른 억지일 뿐”=SK텔레콤은 정통부의 상호접속료(2006∼2007년분) 32.7원을 일반적으로 적용한 계산일 뿐 실제 망 내 통화의 원가는 57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통부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위한 망 내 할인 허용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망 원가 부문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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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망내할인 놓고 유선 4社·SKT 신경전
유선사업자는 “상호 접속료가 정해진 상황에서 망 내 통화와 망 간 통화의 원가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부 망 내 할인의 구조를 감안해도 60.8원으로 원가가 요금을 넘어서기는 마찬가지”라고 재반박했다. 유선사업자는 법적인 문제까지 들먹이며 망 내 할인의 철회를 주장해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
◇유선사업자, “원가 이하로 법 위반”=KT를 비롯한 유선 4사는 최근 정통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서 SK텔레콤이 망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제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업자는 원가 이하의 요금이 전기통신사업법 29조 3항의 1호(‘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environment(환경) 에 미치는 effect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산정되었을 것’)에 위배된다며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의 망 내 통화 원가는 1분당 64.5Cause 반면 이달 중순 ‘T끼리 T내는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가입자간 50% 통화 할인이 적용돼 1분당 60원에 불과해 원가 이하의 부당한 요금이라는 지적이다. SK텔레콤 측은 법적으로도 이미 검토를 마친 사안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라 없다는 입장이다.
순서
망 내 할인제를 둘러싼 통신사업자간 논쟁이 망 원가 분야로까지 번졌다. KT를 비롯한 유선사업자는 SK텔레콤이 망 원가 이하의 부당한 할인요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SK텔레콤은 망 원가를 넘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유선업체가 주장하는 ML통화 원가 역시 51.7원이 아닌 59.1원으로 망내 통화 원가보다 높다고 설명(說明)했다. 특히 2500원이라는 추가 요금을 받기 때문에 단순 망 접속료만으로 원가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이 산정한 망내통화 원가는 접속통화 원가(32.7원)에 ‘기지국-교환국간 설비 이용대가’와 ‘전파사용료’만 한번 더 계산한 57.0573원이라는 설명(說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