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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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충처리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할 수 있어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따(동법 §19 4호, §20 4호, §27 ②)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동법 §25) 다만,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7)
2. 고충처리위원
⑴ 고충처리위원의 수와 선임
고충처리위원의 수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로 한다.(동법 §26 ①)
⑵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규정을…(투비컨티뉴드 )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상으로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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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전반에대한법적검토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임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고충처리제도전반에대한법적검토 ,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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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특징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제도의 적용범위
2. 고충처리위원
3. 고충처리절차
Ⅲ.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1. 처리대상
2. 위원의 선임
Ⅳ. 마치며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