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천연색소와 인공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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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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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의 타르색소 사용 자제 노력 및 소비자의 주의 필요
지난 3월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준이 입안예고 되었다.
이외에도 유통기한이 지워져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거나, 식품기준에 규정된 합성착색료인 이산화티타늄의 용도 표기를 하지 않는 등 표시사항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외포장과 개별포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
사용 금지된 적색2호 검출, 표시實態도 상당수 불량
조사대상 제품 50개 중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되기 쉬운 어린이 기호식품 21개에 대해 실제 사용된 색소와 제품표시의 일치여부를 시험한 결과, 21개 중 8개(38.1%)가 실제 사용한 색소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거나 ingredient이 명확하지 않은 색소명 ‘혼합초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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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천연색소와
인공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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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천연인공 착색제의 정이와 기준 및 규격
Contents
식품첨가물(착색제)의 정이
천연 인공 착색제의 분류
착색제 섭취량 평가
Risk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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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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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 기호식품, 과잉행동 유발 타르색소 사용
일부제품, 타르색소 다수 사용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기호식품 50개의 표시實態를 조사한 결과, 절반(25개)이 어린이 과잉행동(hyperactivity) 유발을 이유로 영국 식품기준청이 사용금지를 촉구한 합성착색료(황색4호, 황색5호, 적색40호, 적색102호) 중 3개 이상의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한 색소는 미국 식약청(FDA)에서 알러지 유발을 경고한 황색4호로 조사대상 중 86%(43개)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08년부터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2호를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시長點유율이 높은 주요 제과업체에서는 이미 타르색소의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나, 중소…(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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