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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코스닥 우회상장 규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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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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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우회상장 규제 깐깐해진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우회상장 관련 제도improvement plan’을 내놓고 금감위 및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기존 우회상장기업에 관해선 사후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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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improvement안은 규정 개정이 이뤄지는 시점 이후 우회상장 추진 기업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우회상장 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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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우회상장기업의 규모가 기존 상장기업보다 큰 합병 과정에만 신규상장에 준하는 요건이 적용됐으나 이번 improvement안에 따라 이를 비롯해 코스닥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모든 우회상장 유형에 대해 자본잠식·경상이익·감사opinion 등 심사요건이 적용된다된다.


코스닥 우회상장 규제 깐깐해진다
설명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코스닥 우회상장기업에 신규상장에 준하는 진입요건이 적용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즉시 퇴출된다된다.

해당 심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폐지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도 향후 2년간 증시 거래시스템에 ‘우회상장종목’임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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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최근 코스닥 우회상장 실태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의 우회상장과 부실기업간 결합이 크게 늘어났다”며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코스닥 우회상장 규제 깐깐해진다

금감위는 우회상장 추진 기업의 가치를 ‘뻥튀기’하는 고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기관에 의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plan도 재정경제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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