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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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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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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는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할 수 있으며, 노무사·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따 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는 요양급여(간병료, 이송료 등 포함),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등 공단의 保險급여와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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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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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심사청구제도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행정심판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심사청구는 保險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순서


설명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요점하였습니다.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保險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문서 도달주의). 다만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된다.산재보상 , 산재보상시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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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심사청구
Ⅲ. 재심사청구
Ⅳ. 행정소송



Ⅱ. 심사청구

1. 심사청구 제기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의 保險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따 保險급여에 관한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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