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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기한에 대하여 -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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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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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1) 개요

(1) 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된 기한
(2) 불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

2) 관련판례

불확정기한부채무의 이행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89. 6. 27. 88다카10579).

확정기한부 약정으로 인정한 instance(사례)
건축설계계약시 잔금은 공사착공시 지급하고 다만 공사착공이 건축허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의(定義) 경위와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체결 당시 계약이나 잔금지급채무의 효력을 공사착공 또는 건축허가의 성부에 의존케 할 의사로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잔금지급채무를 장래 도래할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로 유예 또는 연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한 instance(사례).(大判 1999. 7. 27. 98다23447)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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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기한에 대하여

민법상 기한에 대하여 -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순서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74. 5. 14. 73다631).

Ⅱ. 종류

1. 時期와 終期

(1) 시기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시기하고 한다.

(2) 종기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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