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Japan의 노인보건 의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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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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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日本(일본)의 노인보건 의료대책
추천합니다. 臥床노인에 상대하여도 市町村長이 의사, 간호사를 그 거주지에 파견하여 건강진단을 행하는 제도가 1969년부터 스타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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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의 노인 보건법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의 유지와 적절한 의료의 확보를 꾀하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기능훈련 등의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보건의 향상 및 노인복지의 중진을 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용대상]
[사회복지] Japan의 노인보건 의료대책
Japan의 노인보건 의료대책에 대한 assignment물 보고서 작성하였습니다. 의료비의 보장에 관해서는 1972년 6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973년부터 일부부담금을 공비로 부담하는 노인 의료비지급제도가 발족하였다.





(1) 노인보건법
5. 日本(일본)의 노인병원
日本(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대책은 1963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에 의해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1970년부터 노인성 백내장 수술비의 지급, 1971년부터 기능회복 훈련사업의 조성, 1975년부터는 노인보건학급 개최의 조성이 행해졌다.
다.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장년기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보건사업을 총괄, 노인의료와 연계시킴으로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을 목표(goal)로 1982년 8월에 제정되었다. 가장 먼저 스타트된 것은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으로서 이것은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市町村長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1973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障碍 1, 2급에 해당되는 65-69세의 노인에 대하여서도 70세 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비가 지급되었다. 그후 1982년 8월 노보건법이 제정되고, 1983년부터는 노인보건법에 준한 보건의료 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6년 2월 厚生大臣의 私的 자문기관으로 노인보건의료 문제 간담회가 설치되어, `앞으로의 노인보건의료 대책의 방향`에 관한 意見(의견)서를 1977년 10월 후생성에 제출하였다.일본의노인의료대책,일본의 노인보건시설,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일본의 치매노인대책,일본의 노인보건 의료대책
3. 日本(일본)의 노인 방문간호 제도
4. 日本(일본)의 치매노인대책
설명
2. 日本(일본)의 노인보건시설
1. 日本(일본)의 노인보건 의료대책
받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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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日本(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순서
일본의 노인보건 의료대책에 대한 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후생성은 그 취지에 입각하여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노인보건학급, 노인건강진단, 노인의료비 지급제도, 재택노인 기능회복훈련사업, 노인건강상담사업, 재택노인 가정간호방문 지도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보건의료 종합대책 개발사업을 시범 지역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