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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 수자원의 관리주체와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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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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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improvement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02-211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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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밀누설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개정 1990.4.7>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순서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을 제외한다.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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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7조 (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 기타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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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0.4.7, 1993.12.27, 1995.12.29, 1996.12.30, 2001.1.16>



다.
[본조신설 2007.1.19]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수도시설(일반수도중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제9조 (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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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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