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통상임금1 -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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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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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여기서는 平均(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한 후 현행 산정방법의 결점 및 improvementmeasure(방안) 을 논하고자 한다.
(2) 산정방법
근기법 제19조 1항의 平均(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平均(평균)임금의 기산일로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퇴직한 날, 휴업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휴업한 첫 날,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는 실제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준 날, 재해보상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확정된 날, 감급의 제재에 있어서는 감급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등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간의 총 일수는 실제로 근로한 일수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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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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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통상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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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평균임금과 통상임금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平均(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주로 근로제공이 중단된 경우에 근로자의 평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급여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념(槪念)이다.
다.)에는 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급여의 산출 기초가 된다된다. 그러므로 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산출액이 달라지게 된다된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1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법학행정레포트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1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레포트/법학행정
平均(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序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II. 平均(평균)임금의 산정방식
1. 산정방법 및 범위
(1) 의의
근기법 제19조 1항은 “平均(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제재로서의 감급액, 그리고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에 의한 保險(보험) 급여를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된다. 주로 기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념(槪念)이다. 이에 비해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약정된 시간급, 일당 등의 개념(槪念)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