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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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효
실효란 하자없이 성립?발효한 행정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이 발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槪念들을 살펴보고, 그 구별기준 및 그 구별실익은 무엇인가 관련되어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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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아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율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중대설이란 행정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보는 것으로서, 그 경우 하자의 중대성의 판단기준은 행정법규의 성질에서 구하며, 강제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로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비강제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아 중대설은 무효사유를 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면이 있다아 그러나 단순한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한정해서만 타당한 것이므로 수익적 …(drop)
다.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槪念
(1)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율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아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이후 자발적 사유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