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관계 의 종료후근로자보호 -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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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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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요점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 퇴직의 原因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
3)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퇴직금 누진제 그 자체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34 ②). 즉, 동일 사업장…(To be continued )
근로 관계 의 종료후근로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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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 의 종료후근로자보호 -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1. 들어가며
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된다.
2) 퇴직금 계산방법
① 계속근로년수 계산
입사이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퇴직금제도
1) 의 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 , 근로 관계 의 종료후근로자보호 -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법학행정레포트 , 근로 관계 의 종료후근로자보호 -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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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년에 30일분의 mean(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수는 (8년×30일분의 mean(평균)임금) + (2개월×1/12×30일분의 mean(평균)임금) + (8일×1/365×30일분의 mean(평균)임금) 〓 240일+5일+0.7일, 즉 245.7일 분의 mean(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② mean(평균)임금 산정
mean(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3절 3. 참조).
③ 퇴직금 산정
만약 199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9일 퇴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8년 2개월 8일이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