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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3: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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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공통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공통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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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설립<설립의 목적, 설립 요건>
순서
등기하여야 한다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31조)고 규정하여 법인의 성립에 관해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목적은 같다. 설립등기로서 반드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공통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차이점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된다.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2)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법은 설립, 기관, 해산 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속성 을 규율하기에 앞서서, 양법인의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여 규정하는 체계를 취한다.
1) 목적의 비영리성: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성립요건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 등기’를 요구한다.(32조) 즉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둘 다 허가주의를 취한다. 즉 여기서는 법인법정주의, 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주소, 법인사무의 감독,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한다.
설명
3) 설립등기: 민법 제33조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점
립한다]고 정한다. (31조~38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점
다.
# 법인 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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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공통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