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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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7: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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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Ⅱ. 요건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서면합의의 방식 및 내용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그 내용에 관해서도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을 정하면 될 것이다.
Ⅲ. 보상휴가의 대상
1. 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하여…(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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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근기법상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근기법 제57조).
2. 취지 및 적용범위
보상휴가제는 노사간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써 1주 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1주 44시간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