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장 국내기업의 코스닥상장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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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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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 상장요건 2차상장시 상장요건
다만 증권거래소는 해외 직상장기업의 주식분산요건 등은 완화하더라도 수익성·재무구조 등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기존 1차 상장사들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설명
해외 상장 국내기업의 코스닥상장 쉬워진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퇴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투자유의 및 관리종목으로 구분하던 기존 시장관리체제를 개편, 내년 1월부터 관리종목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적격시장에 직상장한 국내 우량기업이 코스닥에 2차 상장하는 경우 심사청구 전 1년간 증자규모를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증자제한’과 최대주주 등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매각제한’ 등은 상장요건에서 제외된다. 또 벤처금융사가 투자한 기업에 같은 벤처금융사 임직원이 동반 투자한 경우 상장 청구를 금지하는 기간을 투자지분 처분 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해외 적격시장은 뉴욕증권거래소·나스닥·아메리카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도쿄증권거래소·도이치증권거래소·유로넥스트파리·홍콩증권거래소·싱가포르증권거래소 등 9개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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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우량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직상장기업의 국내 증시 2차상장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
해외 상장 국내기업의 코스닥상장 쉬워진다
매각제한 △최대주주 등에 대해 상장 후 1년간 지분매각 제한 미적용
증자제한 △심사청구 전 1년간 증자규모를 일정한도로 제한 미적용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G마켓처럼 해외 증시에 직상장한 국내 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해외 직상장기업의 국내 2차상장시 상장요건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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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국내기업의 코스닥상장 쉬워진다





주식분산 △소액주주 500인 및 30% 이상 분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공모 △30만주 이상 공모 △공모 참여 소액주주 5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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