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유동적 무효(무효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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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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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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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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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동적 무효(무효의종류)
[민법] 유동적 무효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상으로하여도 주장할 수 있따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비진의표시…(skip)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유동적 무효
(1) 유동적 무효의 관념
① 의의
② 유동적 무효인 경우
① 허가의 배제나 잠탈을 기도한 경우라면 확정적 무효이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① 계약이행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의 부정
② 이미 지급한 계약금,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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