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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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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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의 장은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그 처리에 관한 계획 또는 결과를 회의 종료 1개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①교육법에 의한 각급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등 학부모 단체
②소비자 보호 단체
③여성 단체
④靑少年(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⑤변호사 단체
⑥신문・통신등 언론기관 또는 단체
⑦기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제, 사회 및 culture・예술단체
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규정으로 볼 때 기존의 ‘시청자위원회’는 외형상 시청자 권리 신장을 위한 장치이자 수용자 권리의 제도적 실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자위원회가 진정한 수용자 권리 실현을 위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의 선임에 대표성이 보장돼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어야 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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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평가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方案
시행령에서는 시청자위원 10-15명을 각급 교육기관 육성회등 추천이 가능한 단체 1990년 방송법시행령 제 28조에는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번 방송법과 큰 차이가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추천은 일부 단체에 한정돼 있고 그 수도 15명 이내로 제한돼 있었으며, 그나마도 사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무 수행보다는 형식적인 면이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청자에 대한 명확한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다가 “정기회의는 개회, 사장 인사, 주요 업무보고(행사 및 개편 성향 보고 등), 안건 토의, 폐회 순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된다 심지어는 전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당일의 안건만 논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논의되는 내용도 연예・오락 프로그램(program]) 과다 편성, 저속 언어의 문제가되는점 ,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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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는 시청자위원 10-15명을 각급 교육기관 육성회등 추천이 가능한 단체 1990년 방송법시행령 제 28조에는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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