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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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01: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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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률의 조문상으로는 죽음의 결정에 상대하여 특히 정해진 것은 없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고도의 뇌좌멸(腦挫滅)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죽음의 인정이 내려지면 곧 심폐장치(心肺裝置)를 하여 심장에 산소와 영양가가 많은 혈액을 보내어 심장고동을 그대로 계속하게 하고, 일단 고동이 중지된 심장이라도 다시 그 고동을 회복하게 하여 심장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도려낼 때까지 계속시킨다. 그러나 뇌간의 죽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뇌파측정(測定) 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그것을 타당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학자도 많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에서 말한 처치를 받고 그 심장의 제공자가 된 시체는 법률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심장이식수술을 하는 의사는 비록 심장은 관류액(灌流液) 덕분으로 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는 이미 죽어 있으므로 시체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죽음에대하여 , 죽음에 대하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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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뇌파측정(測定) (腦波測定)은 대뇌피질의 신경세포로부터 방출되는 미소전류(微小電流)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뇌 전체의 기능을 측정(測定)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뇌간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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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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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글입니다. 의학자의 결정이 그대로 재판관에 의한 재판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아도 좋은데, 상해나 시체손괴 등의 판별의 경우로 판단하면 피해자의 그 시점에서의 심장고동의 유무가 생사의 최대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죽음에 대한 글입니다.
죽음의 인정이 최근에 갑자기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심장이식을 위한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일것이다 심장이식수술에는 신선한 상태의 심장을 필요로 한다.
한…(drop)
다.
종래 법률상으로는 죽음의 인정은 일반적으로는 의학에, 개별적으로는 개개의 의사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기록된 뇌파가 평탄해진 후 몇 시간이 경과한 환자도 소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아 그보다는 심장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단념한다는 것은 유족은 물론 일반 사람으로서도 납득이 가능할지가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