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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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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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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될 때까지 시 ・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 ・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 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전문개정 94.12.20]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기재한 서면(이하 `사임통지서`라 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 다만,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사임의 통지가 된 날에 사임된다 <신설 99.8.31>


제9…(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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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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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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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 분합에 따라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자치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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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2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 ・ 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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