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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average)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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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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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保險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保險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保險’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保險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保險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이하‘퇴직保險’이라 한다.
<개정 97. 12. 24>

(2)쟁점에 관련된 기존 질의회시
임금 68207-314, 2003. 04. 24
질의 : 저희는 버스회사이고 임금체계는 시급제임. 퇴직금은 누진제가 있음. 종사원 1명이 카드 빚이 있다고 하며 일을 많이 시켜달라고 하여 회사에서는 기사가 부족한 입장에서 휴무근무를 시켰음. 근무를 시킬 때 절대 사표를 쓰지 않는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표를 제출, 퇴사 전 3개월 동안 mean(평균)임금이 1년 mean(평균)임금보다 32%정도 많았음. 이런 경우 ‘대판 94다 8631’에 따라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 계산 가능 여부.

회시 :
?근…(省略)
[리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average)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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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






headline(제목):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mean(평균)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퇴직保險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된다.


[리포트] 노동법학 -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평균(average)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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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line(제목): 최종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 mean(평균)임금 산정


(1) 문제의 소재
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금 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mean(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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