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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기본문제 및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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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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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해설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 „. 約款內容의 明示義務 및 說明(설명) 의무에 위배하여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그 約款을 契約內容으로서 주장하지 못한다.【박】( ) (해설 : 제111조, 일반원칙…(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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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寺刹 또는 佛敎財産의 처분에 관한 契約은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박】( ) (해설 : 約款法 제3조 참조.) …. 請約은 그 意思表示가 相對方에게 到達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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